아파트 청약은 개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당첨이 되면 일단 당첨자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이후에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중도금 실행 전 공동명의로 설정하는 기간이 있더라구요.
저희도 이번에 공동명의를 설정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작성해보았어요 :)
공통서류
계약서, 증여계약서 검인(구청 토지정보과), 가족관계증명서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서, 분양권 전매동의서(조정지구, 투과지구)
양도인
등본 1통, 매도용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 인감도장, 신분증
양수인
등본 1통, 인감증명서 각(남편, 아내)1통(본인발급), 인감도장, 신분증
증여계약서 검인 준비물 :: 계약서, 양도인/양수인 인감도장, 방문자 신분증
2023년 12월 완공 예정인 범어w..
요 아래 사이트에서 공사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
공사·입주정보 | 에일린의 뜰
www.eileen-garden.co.kr
2019년 12월 기준 전체 공정율 대비 0.456% 진행되었구요.
발파 천공 및 발파 / 암 반출
토류판 설치 및 어스앵커 천공
가설 전기/급수 공사
요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 까마득하고 열심히 땅파는 중이네요.
다시 원래 목적인 공동명의로 돌아와서!
일단 공동명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중도금 실행 이후나 분양 아파트가 아닌 매수하면서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저희는 부부 공동명의를 할 예정이고, 부부의 경우 6억까지는 무상 증여가 가능하다고 해요.
일단 전체적인 서류를 먼저 볼게요!
공통서류는 계약서, 증여계약서 검인(구청 토지정보과), 가족관계증명서,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서, 분양권 전매동의서
이렇게인데요.
계약서는 당연히 가지고 계실거고, 증여계약서는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 구의 구청에 방문하셔야 해요.
증여계약서 검인 준비물 :: 계약서, 양도인, 양수인 인감도장과 방문자 신분증
양도인이 꼭 방문하지 않아도 되구요. 계약서도 실물이 필요하진 않더라구요.
자세한 건 아래서 설명할게요.
일단 구청에 가서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을 거에요.
저 멀리 보이는 수성구청~
바깥에 인포가 있고 저희가 찾는 토지정보과는 1층에 있더라구요.
현관으로 들어가서 바로 오른쪽!
많이들 쓰러 오셔서 그런지 서류가 아예 한쪽에 마련되어 있구요.
쓰는 방법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구요.
부동산의 주소, 토지면적, 건물면적은 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당.
이거 쓰는 것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한 거라, 다 알고 계신다면 굳이 계약서는 가져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건물면적은 이것저것 숫자가 많은데, 전용면적을 적으시면 돼요.
증여는 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저희는 반씩 공동명의로 할 거라서 1/2이라고 적었어요.
토지정보과 중에서도 5번 부동산실거래신고 여기에서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고 있더라구요.
증여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이렇게 한 장을 복사해서 주시더라구요.
사본은 이번에 공동명의할 때 내면 되고, 원본은 나중에 등기칠 때 내면 된다고 해요.
혹시 사본을 주시지 않는 경우 요청하시거나 직접 복사하셔도 되구요.
어쨌든 원본은 등기칠 때 사용하시고 다른 용도로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본을 내시면 되겠습니당.
추가 필요한 서류는 공통서류와 양도인 양수인 서류가 있어요.
공통서류
계약서, 증여계약서 검인(구청 토지정보과), 가족관계증명서,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서, 분양권 전매동의서
양도인
등본 1통, 매도용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 인감도장, 신분증
양수인
등본 1통, 인감증명서 각(남편, 아내)1통(본인발급), 인감도장, 신분증
여기서 중요한거!
저희는 남편이 아내인 저와 공동명의를 하는거라
양도인(남편)->양수인(남편, 아내)
이렇게 되는거잖아요?
즉, 양수인이 두명이 되는거에요.
다른 서류는 양도인, 양수인 공통이라 하나씩만 있으면 되는데 양수인 인감증명서는 각 한 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도인의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일반 인감증명서를 한 통씩 떼시면 되고,
양수인은 일반 인감증명서를 한 통 떼시면 됩니당.
요거 중요해요!
저희 옆에 오셨던 분도 이거 때문에 다시 떼러 가셨어요ㅠㅠ
이제는 오페라 더블유 모하가 된 범어 더블유 모하에 방문했습니당.
같은 하늘 아래 다른 세상을 산다!
오시면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신분증은 그냥 가지고 오시면 여기서 맞게 복사해주시구요.
서류도 작성할 수 있게 구비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서와 전매동의서인데요.
여기에서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실 수 있어요.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서는 양도인의 인적사항을 쓰시면 되구요.
분양권 전매동의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쓰시면 돼요.
여기에서도 중요한게 양수인은 부부 모두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셔야 됩니당!
전매동의일 날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짜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공란으로 두시면 돼요.
다 작성하시고 전매신청서 접수하는 곳으로 가서 서류 내시면 끝!
참고로 계약서는 수거해가시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복사해두셔도 좋을 듯 해요.
참고로 공동명의 신청시에는 꼭 양도인이 갈 필요는 없다고 하구요.
나중에 중도금 실행할 때에는 양도인은 무조건 방문, 양수인은 대리자도 가능하다고 해요.
서류 정리해드립니다~
공통서류
계약서, 증여계약서 검인(구청 토지정보과), 가족관계증명서,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서, 분양권 전매동의서
양도인
등본 1통, 매도용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 인감도장, 신분증
양수인
등본 1통, 인감증명서 각(남편, 아내)1통(본인발급), 인감도장, 신분증
증여계약서 검인 준비물 :: 계약서, 양도인/양수인 인감도장, 방문자 신분증
출처 입력
참고로 전매동의서는 투기과열지구라 전매제한이 있어서 해당되는 거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제출하실 필요 없어요~
인감증명서만 주의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공동명의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세목별로 살펴볼게요.
취득세
아파트를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동명의 혜택 X
등기친 이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이중납부
=> 공동명의는 취득시, 분양시 하는 것이 유리
종합부동산세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개인별 누진세
양도소득세
매도할 때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개인별 누진세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X
즉, 이미 등기를 친 시점에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취득세가 추가된다는 점이 단점이구요.
종부세와 양도세의 경우 시가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부부가 반씩 소유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18억까지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
우리 아파트가 9억을 초과할 것 같다, 하면 공동명의로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것 같다 하면 굳이 공동명의로 바꾸지 않으셔도 되구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만약 부부가 각각 지역가입자1, 직장가입자1인 경우
지역가입자 기준
직장가입자>공동명의>지역가입자
순으로 건보료가 산정되니 이것도 참고하세요.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대출이나 각종 아파트 관련 업무를 두 사람이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도 있더라구요.
잘 생각해서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는 방향으로 결정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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