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프로 송성호 선생님 기본강의 1~3강
유래, 연혁은 시험에 나온 적 없음
법조문, 판례 위주로
토지(중개대상물) 소유권(중개대상권리) 매매(중개대상행위)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작년 X, 올해 대비)
-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부동산 거래질서, 부동산 투기 X)
용어의 정의
- 중개 : 제3조 규정, 중개대상물, 거래당사자 간 매/교/임/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 알선
- 공인중개사 :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개업X 무등록중개업 처벌O)
- 중개업 :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계속적, 반복적, 객관적판단) 행하는 것
* 개공 아닌자 중개(무죄), 무등록 중개업(3년-3천)
* 보수 요구, 약속했으나 아직 받지 않은 경우 중개업X
* 컨설팅, 금전소비대차에 부수 :: 중개업O
- 개업공인중개사 :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자격X 등록한 공인중개사X cf.부칙상 개공)
- 소속공인중개사 : 개공에 소속, 공인중개사O, 중개업무 수행, 개공 중개업무 보조
* 법인의 경우 임/사원 공인중개사, 고용인 공인중개사 모두 소공
- 중개보조원 : 개공에 소속, 공인중개사X, 개공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 보조
중개대상물
- 토지
-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민법상)
* 건축물 = 기존 건축물 + (기둥+지붕+주벽) 일반 건축물 + (동,호수 특정된)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 (cf. 분양 예정인 입주권 X)
* 그 밖의 토지 정착물 = 부동산O + 독립성O(명인방법 갖춘 수목, 소유권O 저당권X)
- 입목(한그루X 등기O 소유권O 저당권O)
- 광업재단
미채굴 광물(국유, 광업권 얻어야 채굴가능)
광업권, 공작물, 기계, 기구, 토지 => 광업재단 (저당권O)
- 공장재단 :: 공장에 속하는 일단(덩어리)의 기업재산을 등기함(등기부O->저당권O)
* 판단기준 :: 위 5가지에 속하지 않으면 안됨 (권리금X 어업권X 대토권X)
위 5가지에 속하지만 국유(X) 사유면 가압류, 가처분, 그린벨트여도 다 됨
(처분금지가처분등기된 토지O, 공용 수용 예정인 토지O, 공용 수용된 토지X)
* 중개대상물 X
- 국유재산 :: 일반재산(무주의 부동산), 행정재산(청와대, 남대문)
- 물 관련된 것 :: 하천구역(ex.사유하천O), 포락지, 빈지, 공유수면(ex.개인이 매립하여 준공O)
중개대상권리
O : 소유권, 용익물권(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채권, 등기관계X), 저당권 등 담보물권(금전소비대차에 부수)
△(법정 들어가면) : (법정)유치권(성립X 이전O 양도O), 법정지상권(성립X 이전O 양도O)
X : 질권, 점유권(ㅈㅈ), 분묘기지권, 무체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중개대상행위
cf. 상속된 토지O 유치권 성립된 건물O 분묘가 수개 있는 임야O
- 계약 :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대상행위O ex. 사용대차X 증여X 돈이 걸리지 않음)
- 계약X : 경매, 상속 (중개대상행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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